글제목 | 2025년_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_공고 | ||
작성자 | 작성자경영원가연구원 |
작성일 | 작성일24-12-27 12:05 |
본문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 표준시장단가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4년 12월 27일(금) 공고한다.
ㅇ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 (예) 알루미늄폼 설치ㆍ해체 시 일반층 70㎡/일 시공에 형틀목공 4인, 보통인부 1인 필요
□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4.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ㅇ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 반영
- 표준시장단가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4년 12월 27일(금) 공고한다.
ㅇ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 (예) 알루미늄폼 설치ㆍ해체 시 일반층 70㎡/일 시공에 형틀목공 4인, 보통인부 1인 필요
□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4.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ㅇ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 반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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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조간_25년_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_공고기술혁신과.pdf (1.5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7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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