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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이란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입니다.

공기연장 기본 프로세스

공기연장 관련규정

  • 법적근거

    • 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3항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0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66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4항)

    •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지급 의무

      당해 공사 계약체결 이후 그 수행과정에서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의 지급은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기연장 세부 프로그램

  • 01

    발주처의 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 검토 및 자문

  • 02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과 관련한 논리적인 근거자료 제공

  • 0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제도 본사 교육 (요청사항)

  • 0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제도 현장 교육 (요청사항)

  • 05

    공기연장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등 법적자료 제공

  • 06

    기타 공기연장 관련 소견서 작성 및 제출, 자문 및 상담

카카오톡 간편 문의 070-8666-7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