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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기본 프로세스

물가변동 조건 요건

  • 기간요건

    계약체결일부터 90일 경과

  • 동락요건

    입찰일로부터 조정률 ±3%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 지수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 품목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품목조정방법을 적용

물가변동 세부 프로그램

  • 01

    조정률 약식 산출표 (세부적인 비목군 분류) 제공 및 교육

  • 02

    매월 조정률 산출표 전송과 담당자에게 자세한 유선 설명

  • 03

    노임, 생산자물가지수, 환율 등 각종 지수 관련 자료 제공

  • 0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본사 교육 (요청사항)

  • 0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현장 교육 (요청사항)

  • 06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관련 법령, 법규, 예규 등 개정안 제공

  • 07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자료 제공

  • 08

    기타 물가변동 관련 소견서 작성 및 제출, 자문 및 상담

카카오톡 간편 문의 070-8666-7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