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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4-10-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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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전면시행 안내


조달청에 사전검토 요청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건은 표준화서식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0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접수분 부터 적용(품목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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